근로시간의 합리적 활용 길은 넓히고, 임금체불 발생은 확 줄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근로시간, 휴가제도 어떻게 바뀌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장시간 근로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우리나라는 업무량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탄력적근로시간제·보상휴가제를 도입했으나 현장에서 활용이 미흡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며, 연차유급휴가 부여요건이나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여름 성수기·겨울 비수기 등 계절업종에서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확대*한다.
* (기존) 2주 또는 3개월 -> (변경) 1개월 또는 1년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대신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된다.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80% 미만 출근해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며,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도 앞당겨진다*.
*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만료 3개월 전(통상 10.1.) → 6개월 전(통상 7.1)
□ 악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어떻게 제재받나?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인터넷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금융거래 및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금융·신용제재 대상>
△ 1년 동안에 임금체불로 구속기소되거나 체불 후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기소중지된 경우
△ 1년 동안에 임금을 체불하여 3회(금융·신용제재 2회) 이상 고용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임금체불액이 2천만원(금융·신용제재 1천만원) 이상으로서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
□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경우, 효과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고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줄이고 휴가 사용이 활성화되면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금 체불로 인해 30만 여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받고 있고 체불액도 연간 1조3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체불 예방은 물론 체불임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체불사업주가 소액의 벌금만 내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업 거래 채무의 경우 우선 변제하면서 체불임금 지급을 미뤄왔던 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근로자와 기업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장시간근로가 개선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 질 것”이라고 했으며, 또한“임금체불이 많이 줄어들어 근로자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사업주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되며 국회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하반기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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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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