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컨테이너검색기,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등 첨단 과학 장비 설치에 따른 감시강화로 부두를 통한 직접밀수가 어려워지자 세관 감시가 곤란한 원거리 해역과 서남해안 우범 항·포구를 통한 분선 우회밀수가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542㎞의 해안선에 3,000여개의 섬, 어선 입출항이 가능한 항·포구가 다수 산재되어 있어 관세청의 한정된 감시 인력과 장비로는 단속활동에 한계가 있으므로, 항만감시 유관기관인 해양경찰청, 지방해양수산청(5개) 및 군부대(12개) 등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밀수정보 수집과 교류를 통해 해상감시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해상을 통한 분선밀수에 적극 대처토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항만 부두감시 분야는 초소위주의 고정감시체제하에서 부두출입문에 한정되었던 범위를 부두전역으로 확대하는 기동감시체제로 전환하고, CCTV를 통해 우범적 위험요소를 입항단계부터 집중 감시하는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부산항, 동해·묵호항 구축에 이어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등 전국 주요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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