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험관광·특산품 마켓팅’,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은 취업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여건과 나이가 많고 농업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우선 사업 공모를 통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여성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 가운데, 수익성과 안정성 등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6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총 2년(‘11~’12년) 동안 마케팅, 디자인, 포장, 법률·회계 자문, 직원 교육 등 사업의 성공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사업 대상은 농촌여성이 상품화 할 수 있는 모든 특산품,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지역 농특산품의 가공식품류와 천연염색, 삼베가공 등 전통공예, 생산품뿐만 아니라 체험관광 등 무형의 문화상품도 가능하다.
신청은 개인, 집단, 기타 행정구역 등 제한이 없으며, 소유 형태의 경우에도 개인, 부부공동, 영농조합법인,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는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각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5월중에 발표된다.
여성가족부 이재인 여성정책국장은 “산업 자원이 다양한 농촌에서 새로운 형태의 마을 기업이 다수 개발되어 농촌여성의 일자리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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