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5.5.27자 문화일보의 「‘공무원 기업체근무’ 파행운영」보도는 제도운영의 취지와 본질적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아니라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배부함

1. 자격미달 공무원의 민간기업 근무

건교부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 직원이 건설분야 기업에 근무한 것은, 기업현실에 대한 이해를 통한 직무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민간근무휴직을 허용한 것으로서, 제도운영지침에 의하면 휴직전 근무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근무휴직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공정위의 3급 과장이 민간근무휴직한 것은, 제도운영지침상 휴직대상을 주로 4~5급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3급 과장 및 7급까지 인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님

2. 복귀후 민간근무경험과 무관한 부서 배치

보건복지부 5급의 경우 약무직으로서 국립병원 약제과장(4급)으로 승진보임된 것은 오히려 민간근무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례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직렬 4급이 복직후 우체국장에 보임된 것은 직위승진한 사례로서 해당부처의 인사운영상 통상적인 경우로서 민간의 마케팅 경험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배치임

3. 민관유착 등 각종 부작용

휴직공무원의 높은 연봉수준에 대하여는 기업과 공무원이 상호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유능한 공무원(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이 능력에 따라 민간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서 비난받을 사항은 아님

특히, 공정위 출신이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공직의 경험과 정보가 유출된다는 우려에 대하여는, 오히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률적 해석·해외사례 연구 등 정보의 공유와 사전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므로 정부와 민간 상호간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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