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1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리 대상은 남·북한강, 청평호, 산정호수 등을 찾는 약 71만명의 수상레저 활동자와 119개소의 수상레저 사업장(전국대비 23%)이다.
도는 △쾌적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 조성 △현장위주 감시체제 및 레저활동 안전의식 고취 △안전 저해사범 지속 단속 등 3가지 분야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쾌적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및 수상레저 이용객 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평군 등을 중심으로 사고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여 구역별 사고대응과 구조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지역에 대해 사전통제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현장위주 감시체계 구축과 레저활동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수상레저비수기인 5월에는 수상레저사업장 시설 및 종사자의 안전수칙을 사전 점검하고, 성수기인 6~9월에는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등 수상레저 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합동단속 등을 중점 실시하게 된다.
수상레저 안전 저해사범 적발 시 레저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등록 사업장 운영과 안전검사 미필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는 즉시 운항정지, 수상레저기구 계박, 사업자 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구명동의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모두 2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무면허 1건은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고발하고, 구명동의 미착용 등 6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20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을 한 바 있다.
배헌철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수상레저 안전관리로 레저 분야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과 질서를 확립해 쾌적하고 즐거운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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