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차량 예방홍보와 특별단속 실시
이를 위해 건설관리본부는 운행제한 규정 및 과적행위의 위해성에 대해 과적차량 운행 주요지점에 플래카드 게시와 함께 전단지 배부, 대형공사현장에 자체 축중기 설치유도 및 무료시험계측 서비스 등 다각적으로 과적방지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새벽·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이용 운행하는 과적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대상은 도로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며, 위반 차량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실제로 축하중 11톤 과적차량이 지나가면 승용차 11만대, 축하중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대가 지나간 것과 같아, 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 및 교량파손은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되고, 이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공사현장과 과적근원지 등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24시간 실시한다”며 “과적차량은 도로파손의 주요인이므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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