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끝에 결정한 이혼…재산분할 양육비 어떻게 해야 되나

서울--(뉴스와이어)--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끊는 이혼. 간혹 이혼한 이들을 두고 성급한 결정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겪게 되는 많은 고민과 갈등,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쉽사리 ‘성급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급함을 질책하는 많은 이들의 우려는 다른 데에 있다. 그것은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서 이혼에 대처한다면 성공적인 새 출발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이혼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혼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은 확보될까’ ‘자녀의 양육비 마련은’ 등 이혼 후 경제생활에 대한 계획 등의 ‘자립’을 위한 준비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 이라면, 그리고 번복할 수 없다면, 지켜야 하는 것들을 위해 제대로 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

이혼 후 대처법의 첫 걸음인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되나? 혼인 후에 모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혼인 중’이란 혼인공동체 성립 시 부터 혼인공동체 와해 시까지를 의미한다. 이때 혼인공동체 성립은 반드시 ‘혼인신고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공동체의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 시’를 의미한다.

21년차 경력의 이혼전문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에 따르면 “재산분할 방법은 재산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각 재산을 별개로 각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현물분할이 활용되나, 단 1개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현금성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부동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다른 일방에게 전체 재산액 중 기여도만큼 인정되는 금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청산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조언한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2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라 해선하고 있다.

또한 고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은 일반 불법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므로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중 일방 당사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이 취소의 경우 혼인이 취소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움말:고순례 이혼전문변호사(www.lifelawy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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