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1년도 쌀직불금 등록신청 접수 시작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농지 및 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하천구역안의 농지, 농지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등과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의 주업”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며,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1인당 30ha가 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2011년도에는 쌀직불금 신청 접수 시 신청확인 여부를 확인토록 접수증을 농업인에게 배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쌀직불제 접수증 배부에 따라 신청대상 농업인의 누락을 방지하여 쌀 직불금의 혜택이 확대되고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마쳐서 올해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지급요건, 구비 서류 등 쌀직불금 신청절차에 대한 의문사항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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