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시니어 감시원’과 합동으로 떴다방 적발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는 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암, 골다공증, 관절염, 방광염, 당뇨병, 수전증 등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 되었다.
※ 위반내역 : 허위·과대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무신고 2개소, 건강기능식품 불법 소분판매 1개소
이번 단속은 식약청이 지난 2월말 ‘떴다방’ 영업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촉한 ‘시니어 감시원’ 35명이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등 ‘시니어감시원’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 진 것으로 ‘시니어 감시원’ 위촉 이후,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니어 감시원’의 주변 실생활에 일어나는 일이고, 자기 일처럼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시니어 감시(원)단’
-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떳다방(신종 홍보관)’영업으로부터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 대한노인회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어르신들을 ‘시니어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정보수집 및 홍보·계몽 활동 등 허위·과대광고 단속참여
※ 시니어 감시단 : 3월 현재 772명(지방청 35명)위촉·활동 중, 5.14일 발대식 개최 예정
※ 종전 실버감시(원)단을 ‘시니어감시(원)단’으로 명칭 변경
식약청은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신종 홍보관)’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떴다방 신고요령, 식품 및 의약품 구별 방법,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행동요령, 신고 시 주의사항,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한 소비자 홍보자료 제작·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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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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