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 동향
첫째, 일본 농산물의 수입관리강화를 위해 종전(3.25, 4.4) 수입 중단한 5개현의 특정품목(엽채류 및 엽경채류 등)은 현행대로 수입중단조치를 유지하고, 5개현의 기타 식품 등과 원전 인근 8개 도·현에서 생산·제조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기타 지역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 이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매 수입 건 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
둘째, 영·유아의 경우 우유 이외에도 영·유아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요오드 민감도 등을 감안하여 요오드에 대한 별도의 영·유아 관리기준 신설
각각의 후속조치별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입관리강화>
종전 5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치바현)의 수입 중단 품목(시금치 등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대해서는 수입 잠정 중단 조치를 유지하고, 8개 도·현(미야기, 야마가타, 니이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 도쿄도)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시 일본 정부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면서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
종전 5개현 일부 식품(시금치 등 엽채류 및 엽경채류 등)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는 유지하고, 그 외의 식품등과 인접 8개현의 모든 식품등에 대해서는 정부증명서를 요구하고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
※ 13개 현은 그 간 일본에서 시금치 등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지역을 선정
정부증명서는 요오드와 세슘을 검사하여 발급하도록 하되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을 추가로 요구
기타 34개현에서 생산·제조되는 식품등은 일본 정부(도·도·부·현 포함)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
- 생산지 증명서는 해당 농·임산물등이나 식품등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제조·가공 되었음을 입증하는 내용 포함
※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도 수입단계 검사에서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에 대한 추가 입증 요구
동 조치는 ‘11년 5월 1일자로 수입신고되는 일본산 식품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제 3국에서 제조한 후 일본을 단순 경유하여 수입되는 식품이나 3월 11일 이전에 일본에서 제조된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행대로 매 수입건 마다 검사
< 영유아 관리기준 강화>
금번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방사능 관리 기준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한 안전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그러나, 최근 영·유아의 식생활 패턴 변화와 방사성 요오드에 대한 영·유아(0-6세)의 민감도를 감안하여 요오드에 대한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기준(100Bq/kg)을 우유·유제품(150Bq/kg)과 별도로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