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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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1-04-14 15:50
서울--(뉴스와이어)--1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4/14), 오후 2시 한국건강연대 3층 강당에서 ‘[총선D-1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한국청년연합), 참여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이다.

2012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법개정 만큼이나 유권자의 선거 자유 확대를 위한 법개정에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난 2000년 총선연대 활동과 2007년 인터넷UCC규제, 2010년 트위터와 ‘4대강·무상급식 정책캠페인’ 규제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들이 너무나 많다. 만약 유권자의 선거자유를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는 또다시 구경꾼의 지위에 머무를 것이다. 이에 유권자의 기본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오늘 토론회는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세 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서복경 박사(정치학,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유권자와 참정권- 참정권이 밥먹여준다!’는 제목으로 ‘정치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을 주창하였다. 서박사는 ‘현실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개인의 경제적 지위 개선과 시장권력의 견제는 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역설하면서, ‘정치를 외면하지 말고, 유권자에게 보장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투표를 통해 정치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거는 현안에 대한 쟁점이 형성되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진행되어 다수 의사가 확인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풍부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입장표명을 제약하는 요인이 너무 많아 캠페인 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투표참여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주민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발제를 통해 역대 선거 시기 유권자 피해사례에서 나타난 선거법 독소조항의 폐해를 지적하고, 주요 독소조항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무엇보다 ‘현행 규제중심적 선거관리는 과거 동원선거·물량선거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인터넷 등 새로운 의사 표현 수단을 비롯하여 자발적 참여자들이 형성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선거기간에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위축되는 역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선거법의 개정방향을 ‘전면적 개정’과 ‘독소조항 중심의 부분적 개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특히 독소조항과 관련해, 그간 인터넷·트위터 등에서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캠페인을 규제하는 데 악용되어 온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를 비롯해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박 발제자인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유권자 선거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시민행동’을 제안하였다. 이 처장은 ‘구시대적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사이의 간극이 커져가고 있으며, 유권자의 선거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해 시민의 자구적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거 시기 보장되어야 할 ‘유권자 3대 표현의 자유(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를 위해 선거법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운동을 펼쳐갈 것이며, 각종 유권자 정책운동단위와 시민·네티즌과의 연대를 통해 ‘범국민적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류제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고재열 기자(시사IN),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친환경무상급식연대),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블로거 민노씨 등 5명의 패널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선거법 개정운동을 위한 공동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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