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 동향
금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 4월 4일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키현, 군마현, 치바현의 엽채류 등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추가로 중단 조치하는 것임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縣)에서 생산된 버섯류임.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잠정 수입 중단 조치는 3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 품목이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로 늘어났음
식약청은 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縣)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밝히면서,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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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