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수술 보험금, 생계 예금 압류하지 못한다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3. 11.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사집행법에서 위임한 압류금지 보장성보험금과 예금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령을 금일(4. 18.) 입법예고하였음

개정 민사집행법은 ’09. 6.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계약이 강제로 해지된 사례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린 채무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존을 위협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음

시행령은 ①질병이 있는 채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해약환급금 환수 의도로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②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장성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였으며, ③예금에 대해서는 1월간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④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현금)와 급여채권 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압류금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음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1. 7. 5.부터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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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우현 법무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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