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경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 강화방안’ 마련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지난 13일 양 기관의 기술보호 담당자 실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중요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공동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7월에 체결된 중소기업청과 경찰청간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① R&D 핵심기술을 보유한‘중점 보호기업’의 지정·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예방활동 강화, ② 해외 진출기업들의 기술보호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의 해외상담기능 확대 ③ 官·産·學을 연계한 중소기업보안협의회 구성·운영 등 지역거점기반 기술보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7월중에 ‘제2회 IT&Security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기술보호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 좌담회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MOU 이후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지역 순회 설명회 및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경찰청은 주요 6개 지역 지방경찰청 산하에 기술유출 수사를 위한 전담조직(산업기술유출수사대)을 신설·운영 중이고, 기술유출 피해 신고전화(1566-0112)를 구축하였으며, 중기청도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해 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여 경찰청과 공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문제로 수사기관을 대하며 느끼는 어려움을 줄이고 신속한 수사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해 왔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실시한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3.2%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으며, 그 피해액은 건당 1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이번 후속대책으로, 중기청의 기술유출 예방지원 정책과 경찰청의 형사적 사후구제 방안이 어우러지고, 기술보호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전체적인 경제안보 확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042-481-4400, 4401) 또는 경찰청 외사수사과(02-3150-0389)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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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주무관 김영철
042-481-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