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단종제례, 조선왕릉 제례중 전국 처음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
지난 4월 15일(금)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제3분과) 회의에서 영월 단종제례는 “조선왕조 제6대 단종 임금의 능인 장릉에서 올리는 유교식 제례의식으로 보존 전승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1791년(정조 15년)에 시작된 배식단의 충신제향은 조선왕릉 중에서 유일한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지정이 결정되었다.
이번에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영월 단종제례는 1516년(중종 11) 단종의 슬픈 넋을 위로하기 위해 우승지 신상을 보내 제사지낸 것을 시작으로 조선왕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봉행되었던 국가적 차원의 제례였다.
1698년(숙종 24) 묘호를 단종으로, 능호를 장릉으로 결정하면서 확립된 제례는 1791년(정조 15) 정조가 장릉 경내에 설치한 배식단에서의 충신제향이 함께 이루어 지면서 조선왕릉 40여기에서 봉행되는 제례와는 차별되는 제례로 구한말과 일제시대 때도 폐지되지 않고 봉행되어 왔다. 1967년 제1회 단종제부터는 영월군민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봉행되어 오고 있다.
이번에 영월 단종제례가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강원도의 무형문화재는 지난 1971년 처음 지정된 정선아리랑(제1호)을 비롯하여 삼척 기줄다리기(제2호), 횡성 회다지소리(제4호), 강릉 학산 오독떼기(제5호), 전통 자기도공(제6호),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제7호), 철원 상노리 지경다지기(제9호),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제10호), 칠정제장(제11호), 칠장(제12호), 나전칠기장(제13호), 방짜수저장(제14호), 평창 둔전평 농악(제15호), 각자장(제16호), 생칠장(제17호), 원주 매지농악(제18호), 평창 황병산 사냥민속(제19호), 속초 도문농요(제20호), 대목장(제21호) 등 모두 19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최명서 도 문화예술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영월 단종제례는 1967년에 시작된 단종제 때부터 영월군민들에 의해 봉행됨에 따라 영월이 충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릉과 함께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코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도내 각지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재조명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무형문화유산 가치부여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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