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임직원에 대한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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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5-05-29 13:12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27일 1,556개 상장회사(거래소 679사, 코스닥 877사)에 대하여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동안 거래소·코스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증권거래법상 각종 신고·공시의무 사항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법규내용을 교육해 왔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상장회사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취득건이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임직원들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증권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법규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상장법인이 요청해오면 불공정거래 조사전문 직원을 파견하여 관계법규 설명과 적발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키로 하였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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