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대 미임용 졸업생 2년간 1,000명 교원으로 선발
미임용자에게 배정된 선발인원은 공립 중등교원 정원과는 따로 특별정원으로 확보되는 '06학년도 500명, '07학년도 500명이며, 이는 일반 임용시험 응시생의 임용기회 보호를 위하여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된다.
미임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전형은 일반 교원임용시험 응시생들이 치르는 시험과 같이 실시되며, 과락제도 등 합격자 결정기준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위헌결정 당시 병역의무로 인하여 임용기회를 제한 받은 자들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설치되는 '특별채용심의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적격여부 심의를 거치게 되며 임용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중등교원으로 특별채용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5.31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하면서, 이날부터 6.30일까지 1개월 동안 각 시·도교육청별로 미임용자 신규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 미임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부전공 자격취득 과정이 국어·영어·공통사회·공통과학·기술·한문 6개 교과를 대상으로 오는 6.15일부터 강원대 등 8개 국립대학에 개설·운영된다.
아울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미임용자들이 부전공 자격취득 교과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별 미임용자 대상 선발예정교과 및 예정인원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재 미임용자수는 약 7,000명으로 추정되며, 지난 16대 국회에서 제정된 교대편입 및 부전공 연수기회 제공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에 따라 이미 2,250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05학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대 편입기회 ('05~'07 3년간 총 2,103명의 편입정원 배정)를 계속 부여하고 있으며, 교대편입과 중등교원 공개전형 응시 중 하나만 택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교대에 편입하여 재학중인 자(698명)가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상 계속 하여 재학중일 경우에는 중등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지원자가 상당부분 분산될 것으로 여겨진다.
미임용자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임용기회를 제한 받은 자들도 6.30일까지 '90.10 위헌결정 당시 교원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해당 시·도교육청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로 조사·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설치되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적격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이에 통과된 자에 한하여 특별채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적격여부 심의를 위한 기준과 방법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교육에 관한 기본지식 및 소양을 측정 하는 필기시험과 교직관을 측정하는 면접시험으로 평가하되, 임용적격자 판정기준은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참고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상자 등록 신청절차와 방법, 부전공 자격취득 과정 개설 계획, 시·도교육청별 선발예정 교과 및 인원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