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퇴직 판·검사가 기업의 사외이사로 영입되는 사례도 많은데, 참여연대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 및 코스닥등록 법인의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5년 5월 현재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퇴직 판·검사(지검 검사급 및 지법 판사급은 제외)는 총9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이나 법조윤리상의 문제 등 ‘법경(法經)유착’에 따른 폐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제도적 개선 및 법조인들의 윤리적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막기위한 사회적 감시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에 이미 허점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물론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업에 고용되거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와 비례하여 ‘법경유착’에 따른 폐해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즉 판·검사들이 기업체에 영입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어 고소득이 보장되는 기업체 취업을 현직 판·검사들이 부지불식중에 생각하게됨에 따라 판·검사로서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이해충돌 현상’이 발생할 소지도 높아지게 되었다. 또 퇴직 후에는 자신이 취업한 기업관련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문제 발생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제 우리 사회는 정치권력에 편향되어 있던 법조계와 정치권력간의 유착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재벌기업에 법조계가 편향되는 보이는 이른바 ‘법경유착’이라는 문제를 우려할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조인들 스스로의 윤리적 노력뿐만 아니라 ‘법경유착’에 대한 사회적 감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보며, 관련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구체적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문제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퇴직 검사의 기업체 취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규정 자체도 없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 공직자가 재직 시절에 수행한 업무와 연관성 있는 기업체에는 일정 기간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과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사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과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에서 판사의 업무 특성에 맞추어 업무 연관성을 따지는 조항이 설치되어 있다. 즉 대법원규칙 25조5항1호에서는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와 관계되는 업무’를 한 경우, 헌법재판소규칙 19조1항1호에서는 ‘영리사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이었던 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를 한 경우에는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들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검사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예 없다(별첨4. 참고).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형사고발한 삼성전자소속 노동자를 기소하고 퇴직 후 곧바로 삼성그룹에 취업한 이기옥 전 수원지검 검사의 경우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관련되는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검찰측은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검찰은 이기옥 검사의 삼성전자 취업을 승인해주었다. 그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이 만들어진 후 취업승인을 신청한 판·검사 16명 모두 대검과 대법원으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았는데, 이기옥 검사의 사례에서처럼 과연 그 취업승인 심사가 실질적인 것인지 의심된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사의 경우도 판사처럼 퇴직 후에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하고 또 취업승인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만으로는 교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경유착’을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퇴직 판·검사들의 영입을 늘이고 있는 기업체들의 행태와 관련하여 법조인들 스스로의 윤리적 노력과 함께 법경유착 발생여부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견제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
1. 2000년 이후 삼성그룹과 SK그룹에 취업한 퇴직 판·검사
(조사 기간 : 2000년 이후 ~ 2005년 3월까지)
구분 영입일 영입일 소속 퇴직 전 직책 퇴직일
삼성 2005.04 성열우 삼성구조조정본부(삼성전자) 전무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5.02
2005.03 김상균 삼성구조조정본부(삼성전자) 부사장 서울중앙지법 판사 2005.02
2005.02 안덕호 삼성구조조정본부(삼성전자) 상무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5.02
2004.12 서우정 삼성구조조정본부(삼성전자) 부사장 서울고검 검사(서울지검특수1부장) 2004.12
2004.08 이종왕 삼성구조조정본부 법무실장 대검 수사기획관 2000.01
2004.08 김수목 삼성구조조정본부 상무 광주지검 부부장 검사 2002.08
2004.07 이명규 삼성중공업 상무보 수원지검 검사 2004.06
2004.07 유승엽 삼성구조조정본부(삼성전자) 상무보 서울중앙지검 검사 2004.06
2004.07 이상주 삼성화재해상보험 상무 수원지검 검사 2003.09
2003.09 양문식 삼성구조조정본부(삼성전자) 부장 부산지검동부지청 검사 2003.08
2003.03 여남구 삼성구조조정본부(삼성전자) 상무 서울고법 판사 2003.02
2002.12 이기옥 삼성구조조정본부(삼성전자) 상무보 수원지검 검사 2002.11
2001.06 김대열 삼성물산 상무대우 서울지검의정부지청 검사 2001.06
2000.09 이현동 삼성구조조정본부 상무 인천지검 검사 2000.09
2000.09 엄대현 삼성구조조정본부 상무 서울지검 검사 2000.07
소계15명 (판사출신 4명, 검사출신 11명)
SK 2005.03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윤리경영총괄겸법무실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5.02
2005.02 양정일 SK C&C 상무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5.02
2004.06 김준호 SK 윤리경영실장 서울고검 검사 2004.06
소계 3명 (판사출신 2명, 검사출신 1명)
별첨2. 2005년 5월 현재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퇴직 판·검사
(지방검찰청 검사 및 지방법원 판사 제외)
성명 회사명 퇴직전 직위 퇴직시기
강보현 SK케미칼 / 현대상선 서울고법 판사 1990
강신섭 교보증권 서울고법 판사 1998.02
강용구 삼일제약 대검 부장검사 1987
강원일 신세계 인천지검검사장 1991
고중석 삼성중공업 헌법재판관 2000.09
김각영 하나증권 / 신한 검찰총장 2003.03
김경한 코오롱인터내셔널 / GS건설 서울고검장 2002.01
김광년 현대하이스코 / 현대자동차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83
김권택 CJ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3
김기수 성신양회 검찰총장 1997
김기원 신호유화 대구지법 부장판사 2002.02
김기준 휴스틸 서울지검북부지청 부장검사 1997
김도언 금호산업 검찰총장 1995
김동건 현대상선 서울고법원장 2005.02
김수철 아이엠아이티 서울고검 검사 2003.04
김시승 부산은행 / 영남제분 부산지법원장 2002.02
김양균 금호산업 서울고검장 1994
김영갑 한국포리올 서울중앙법원 부장판사 2003.02
김영수 한글과컴퓨터 서울지검 부장검사 1992
김영진 남해화학 전주지검장 2003.03
김영철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무연수원장 2002.01
김우경 중외제약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2004.05
김의열 디에스엘시디 서울지법남부지원 부장판사 1998
김종구 씨앤에이치캐피탈 법무부장관 1998
김진관 한일건설 제주지검장 2002.07
김진환 GS홀딩스 / 웅진닷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03.12
김택수 한국단자공업 부산고검장 1997
류재성 동부제강 부산지검장 1999
민건식 상림 서울지검의정부지청장 1991
박순용 태영 검찰총장 2001.05
박용상 현대중공업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3.12
박정규 금호타이어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 2000.02
박정욱 에코플라스틱 대구지법 부장판사 1991
박주환 파캔오피씨 전주지검장 2000.01
박태범 삼테크 서울지법 부장판사 1998
백윤기 삼성물산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0.07
서정석 대구은행 대구지법 부장판사 1996
성윤환 파라다이스 서울북부지청 부장검사 2002.02
소순무 케이티앤지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0.02
송동원 부국증권 서울지법 부장판사 1997
송재헌 솔본 서울고법원장 2000.06
송정호 삼성전기 법무부장관 1996
송종의 아세아시멘트 서울지검장 1998
신정식 삼천리 광주지법목포지원장 1998
신태영 한솔홈데코 / 케이앤컴퍼니 서울고검 검사 2004.06
심재륜 대교 부산고검장 2002.01
안강민 현대하이스코 대검 부장검사 1997
안문태 아가방 특허법원장 2000.01
양삼승 유니온스틸 / 세아홀딩스 대법원장 비서실장 1999
양인석 유니온스틸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1996
오성환 씨제이씨지브이 / 현대모비스 서울지법북부지원장 1987
유경희 한진해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985
유순석 국도화학 광주지검장 1993
윤동민 아이앤아이스틸 / 두산 대전고검 차장검사 1999
윤용섭 동국제강 서울지법서부지원 부장판사 1999
윤종수 일동제약 서울고검 검사 1983
윤형모 소마시스코리아 인천지검 부장검사 2004.01
이기현 보령제약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94
이명재 녹십자 검찰총장 2002.11
이민수 코람스틸 대구지법원장 1991
이상률 이비티네트웍스 서울서부지청 차장검사 2000.02
이석우 한일시멘트 서울지법남부지원 부장판사 1993
이석조 남한제지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1973
이순동 대구백화점 대구고법 판사 1995
이영범 아세아제지 광주고법원장 1995
이임수 대한항공 대법관 2000.07
이재철 KTF 수원지법 부장판사 1995
이종순 대주산업 서울고법 판사 1978
이종욱 제일모직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9
이종찬 동양종합금융증권 / 시큐리티코리아 서울고검장 2003.03
이태창 동양메이저 법무연수원장 2000.07
이홍 동일고무벨트 부산지검동부지청 부장검사 1991
임승순 현대시멘트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0.02
임영철 한국상호저축은행 서울고법 판사 1996.1
임정수 계룡건설산업 대전지검 차장검사 2003.03
장상재 경인양행 부산고법원장 1992
장준철 삼성 SDI 서울지법 부장판사 1996
장진성 코오롱유화 서울지검남부지청 부장검사 1994
정구영 녹십자홀딩스 / 두산중공업 검찰총장 1993
정귀호 삼성전자 춘천지법원장 1999
정충수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법무연수원 부원장 2003.03
조연호 대한뉴팜 수원지법 부장판사 1998
채방은 세아베스틸 서울고검 검사 1998
천기흥 우리투자증권 서울지검 부장검사 1991
최강섭 삼현철강 창원지법 부장판사 2002.02
최영광 삼아약품 / 오리콤 법무연수원장 1997
최춘근 LG화재해상보험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0.07
최형기 에넥스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1996
한광수 경남기업 대검 부장검사 2000.03
한부환 동양메이저 법무연수원장 2003.03
한영석 SK 법무부차관 1993
황덕남 KTF 서울고법 판사 1988
황상현 SBS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6
황영구 탑엔지니어링 서울고검 검사 2003.04
황진호 조광페인트 부산고검 검사 1996
총 95명 (검사출신 49명, 판사출신 46명)
별첨3. 퇴직후 취업승인 신청한 퇴직 판·검사 및 결과
(조사 기간 : 2005년 3월말 현재, 가나다 순)
취업승인기관 신청자 취업기업체 퇴직 전 직책 퇴직일 승인여부
대검찰청 김대열 삼성물산 상무대우 서울지검의정부지청 검사 2001.06 승인
김준호 SK 윤리경영실장 서울고검 검사 2004.06 승인
서우정 삼성구조조정본부(삼성전자) 부사장 서울고검 검사(서울지검특수1부장) 2004.12 승인
양문식 삼성구조조정본부(삼성전자) 부장 부산지검동부지청 검사 2003.08 승인
유승엽 삼성구조조정본부(삼성전자) 상무보 서울중앙지검 검사 2004.06 승인
이기옥 삼성구조조정본부(삼성전자) 상무보 수원지검 검사 2002.11 승인
이명규 삼성중공업 상무보 수원지검 검사 2004.06 승인
이상주 삼성화재해상보험 상무 수원지검 검사 2003.09 승인
이종상 LG 상무 광주지검 검사 2003.08 승인
정준길 CJ 울산지검 검사 2005.02 승인
소계 10명
대법원 김상균 삼성구조조정본부(삼성전자) 부사장 서울중앙지법 판사 2005.02 승인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윤리경영총괄겸법무실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5.02 승인
성열우 삼성구조조정본부(삼성전자) 전무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5.02 승인
안덕호 삼성구조조정본부(삼성전자) 상무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5.02 승인
양정일 SK C&C 상무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5.02 승인
여남구 삼성구조조정본부(삼성전자) 상무 서울고법 판사 2003.02 승인
소계 6명
별첨 4. 판사와 검사의 퇴직후 기업체 취업관련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5조 (취업제한대상자 및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협회의 범위 등<개정 2001.6.13>)
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6.13>
1.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와 관계되는 업무
2.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9조 (유관사기업체의 범위등)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2.11.29>
1. 영리사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이었던 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
2.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검사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통령령
제32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4.27>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신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근용 팀장 : 725-7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