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최근 리비아사태 등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사석유제품 및 석유판매소 불법 석유류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및 석유판매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세녹스, LP파워, 기타 희석제 등 유사석유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4.19~4.29까지 구·군,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및 석유판매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단속은 세녹스, LP파워 등 첨가제로 위장하여 길거리(점포), 배달(명함), 제조공장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표본 점검으로 석유유사제품 판매 및 정량미달 판매행위, 가격표시제 위반 등에 대해 실시된다.

또 건설공사현장, 소방서에서 위험물 저장취급소 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학원, 관광버스 회사 등 자가 주유 취급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지역 유사석유제품 판매 단속을 실시하여 주유소 11개소, 판매소 2개소 등 총 13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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