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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09:07
울산--(뉴스와이어)--시는 구제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난 5월 13일 중국 산둥성과 강소성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방역 등 해외 악성전염병의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구제역의 주 유입경로는 불법휴대(밀수)축산물, 수입건초 및 해외 여행객 등이라고 전제하고 해외여행객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해외여행객의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중국, 몽골, 러시아, 태국 등 발생국가 해외여행을 자제하여 줄 것, 발생국가 여행시 농장 등 가축사육시설에 출입을 삼가 할 것, 발생국가로의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 금지 등이다.

발생국가의 동물 및 축산물로는 개, 고양이, 애완동물 등과 녹용, 뼈, 혈분 등 동물의 생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및 소시지, 햄, 육포, 장조림, 통조림, 삶은 고기 등 수육 가공품, 우유 및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알 및 난백, 난분 등 알 가공품 등이다.

울산시는 구제역 방역대책반 상황실을 연말까지 운영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하기로 하고 구제역 의심 축 발견시 즉시신고(☏1588-4060)토록 비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간 21회'전국 일제소독의 날'과 매주 수요일을'가축질병예찰의 날'로 지정해 31개 공동 방제단, 방역요원, 양축농가를 참여시켜 소독과 질병예찰·신고활동을 수행하고 의심축의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차단방역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발생국가의 가축농장 방문했을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농장방문 및 가축과의 접촉을 하지 않을 것과 귀국 후 여행시 착용했던 의복, 신발 등을 철저히 세탁 후 건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축산관련시설인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공장, 축분 공장 등에 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농가 축사 내·외부, 주변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와 아울러 축산농가는 황사발생시 축산농가관리 7개 수칙에 따라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발생국가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구제역이 지난 2000년도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발생, 충청도 지역까지 확산돼 피해액이 3006억원의 농가 피해를 입혔고 2002년에는 5월 2일부터 52일간 경기도 안성 등지에 발생해 1,43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총 4,44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힌바 있다.

구제역이란 발굽이 두개인 소·돼지 등에 동물, 고기, 공기, 물, 사료 등을 통하여 빠르게 전파돼 입·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고 치사율이 높은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온도가 25℃이하, 습도가 70%이상인 3~5월에 발생률이 높고 우리나라는 지난 1934년 처음 발생했다.
○ 특히 기온이 상승하는 3~5월은 구제역 발병 가능성이 높은 기간으로 발생국의 여행객, 휴대축산물, 수입건초 등으로 인한 유입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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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052-229-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