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공모를 통해 결정된 도내 3개 시·군에 대해 우선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와 상담을 통해 시·군에 지원을 신청하면 1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다음날 내로 50만원 이내의 생계비 또는 1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응급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가구원의 사망, 질병, 사고, 실직, 사업부도,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나 의료비 감당이 어려워진 경우 ▲ 이혼, 가구원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수용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나 의료비를 감당 할 수 없는 경우 ▲ 과다채무 등 가정생활 악화로 생계 유지가 곤란 하거나 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등이다.
단,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시 고의로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등을 허위로 알리거나 , 기타 보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시·군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환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자활사업참여 등 공적부조제를 통한 지원 및 민간 단체·재원을 적극 활용, 연계지원하여 경우에 따라 부족 할 수도 있는 지원액을 보충하여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기의 가정에 대한 응급지원을 통해 가정이 복원되고 가족의 소중한 가치가 널리 퍼져 서로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며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는 시책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책은 6월 중 희망 시군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3개 시군에 1억원씩 지원하여 당해 시 예산과 합하여 시군당 2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우선 실시되며 효과 분석을 통래 확되 및 계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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