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들은 오는 5월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로 납세지 관할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는 지방소득세신고서와 납부서, 사업장이 2개이상 시·군·구에 소재한 경우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첨부해 해당구청 세무과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은행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2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세액이 납부세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 당 0.03%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으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실(062-613-2532)이나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사무관 김희창
062-613-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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