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
신고·납부는 지방소득세신고서와 납부서, 사업장이 2개이상 시·군·구에 소재한 경우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첨부해 해당구청 세무과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은행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2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세액이 납부세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 당 0.03%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으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실(062-613-2532)이나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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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사무관 김희창
062-613-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