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05.1.27 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부터 ’45. 8. 15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위원회는 11인(대통령 추천 4, 국회 추천 4, 대법원장 추천 3) 전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강만길(姜萬吉) 고려대 명예교수가 맡게된다.
종로구 서린동 청계11빌딩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위원회운영규정 등 위원회 활동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앞으로 4년간 활동할 위원회는 활동계획과 업무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국민들로부터 받은 제보와 발굴·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친일반민족행위조사대상자 선정과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락처
친일진상규명준비기획단 행정사무관 임우택 02)2287-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