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가기반보호 담당공무원 합동연찬회 개최
이번 연찬회는 2004년 6월 1일 시행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에너지·통신·금융 등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재난'으로 규정한 이후 신설업무에 대한 연찬을 실시함으로써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기반재난발생시 대응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자부는 국가기반 보호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인력 개발원 교육과정에 “안전정책 전문과정”을 개설하였고, 질병관리본부와 합동으로 신종전염병 대응훈련을 실시한바 있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국가기반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2006년도에는,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증 방안으로 “국가핵심기반 보호체계 진단시스템”을 구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재난전문가의 특강, 신종전염병분야 재난대응훈련 사례발표, 국가기반보호 관련 법령 설명, 우수지자체의 국가기반업무 사례발표와 질의 응답 등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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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보호팀 행정주사 박종혁 02-3703-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