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육아휴직자 14165명, 전년 동기에 비해 45.3% 증가
’11년 들어서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보험 전산망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4분기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14,165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5.3% 늘어났으며, 육아휴직자 중 여성비율은 98.1%로 대부분의 육아휴직자는 여성근로자이지만, 최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빠르게 증가(’10년 1/4분기 146명→’11년 1/4분기 273명)하고 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11.1.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50만원(정액)→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로 인상
현행 제도에 따르면 ’08.1.1.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능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육아휴직제 말고도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맘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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