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위조상품 단속 강화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수도 건설에 기여하고자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위조상품(일명 짝퉁)이란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으로서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지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건전한 상거래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시는 이를 위하여 시와 군·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으로 지난 3월중에 3개반 1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동인천 지하상가, 주안역 지하상가, 부평역 지하상가를 불시에 점검하여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권고 하였다. 또한 인천시는 4월중에도 시 관내 주요 상가들에 대한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조 상품이 인천에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상표법상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를 위조한 자는 상표법 제93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특허청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유명상표를 위조한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위조상품 제작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할 경우 적발된 위조상품 가액(정품대비가 2천만원 이상 적용)에 따라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처는 특허청, 각 지방 검찰청, 경찰청, 자치단체에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경제수도정책관실
032-44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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