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원 특허청장은 4월 21일 베트남 하노이의 베트남 특허청(NOIP)*에서 Tran Viet Hung(쩐 비엣 훙) 베트남 특허청장과 한-베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2011 한-베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 NOIP: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of Viet Nam
양 특허청의 합의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특허심사관 교육·연수 등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베트남의 지재권 전문 인력의 한국 정부기관·기업 방문을 주선하며 ▴베트남 특허청의 행정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세미나와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G20 서울 정상회의에 아세안(ASEAN)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한 베트남은 개도국 중 모범적 성장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09년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로 베트남과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약 23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2008년부터 베트남에 지식재산권보호센터(IP-Desk)를 설치하여,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상담, 현지 상표출원 및 침해조사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한·베트남 특허청장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재권 교육, 특허행정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됨으로써 베트남 내 지재권 보호환경과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원 청장은 “베트남 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지재권이 베트남에서 보호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베트남 등 개도국과의 지식재산 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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