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 등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전--(뉴스와이어)--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가축살처분 피해를 입은 도내 축산농가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된다.

제242회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구제역 및 AI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이 4월 20일 가결됨에 따라, 도는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주요내용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과세기준일인 6.1현재까지 발생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및 부속시설에 부과되는 ’11년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를 감면하는 것이며 추산금액은 천445만5천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舊)소방공동시설세가 변경된 것으로 재산세에 병기되는 세목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가축 살처분으로 붕괴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축산농가의 세부담 경감 및 자력복구를 지원하는 것이며, 비록 소액이지만 축산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군세인 재산세는 해당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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