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해요소별 위해평가 지침서 마련
그간 사회적으로 각종 위험 물질이 식품 등에서 검출되는 경우 위험을 인식하는 정도가 실제 존재하는 위험의 크기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번 마련된 지침서는 식품, 화장품, 생약 등 각 분야에서 위험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한 위해평가 수행을 위하여 정확한 위험의 크기를 파악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번 지침서는 위해평가 방법을 크게 화학적 위해요소와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구분하고 이중 화학적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질과 비의도적으로 오염된 물질로 구분 하는 등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수행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지침서는 위해평가의 수행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도 형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예를 들어 낙지 중 카드뮴 검출에 대한 위해평가는 <비의도적 오염물질→비발암성→위험성결정→노출량평가→위해도결정> 등의 단계를 따라 유형 7에 해당하게 된다.
식약청은 국내 위해평가 선도기관으로서 국제적 수준의 위해평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지침서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위해평가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침서 업데이트 및 관련기관 등에 위해평가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위해평가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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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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