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금융감독원, 제2차 특별 외환공동검사 실시

서울--(뉴스와이어)--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4.26일부터 5.6일까지 8영업일간 실시할 예정임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은행에 대한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금번 검사는 ’10.6월 발표하여 시행중인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10.10~11월 기실시한 1차 특별 외환공동검사 이후의 시장상황을 재점검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금번 검사에서는 외환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특히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증가 요인으로 판단되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의 현황·상대방·거래목적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임

< 주요 점검사항 >
▪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운영 실태
- 선물환포지션 증감요인 및 거래내역
- 차액결제선물환(NDF) 포지션 증감요인, 거래내역 및 거래행태(거래상대방, 거래목적 등)

▪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거래법령 준수 여부
- 차액결제선물환(NDF)을 포함한 선물환 거래내역 보고 및 포지션한도 관리 실태
-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검사대상 은행은 선물환포지션 규모, 최근의 포지션 증가내역, NDF거래내역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예정임

검사 결과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등 제도운영 및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은행의 위규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

금번 검사에서 제외된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

※ 선물환포지션제도 시행(’10.10.9일) 이후 분기별로 시장상황 등을 점검하여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기발표한 바 있어, 이번 1/4분기말(3월말) 기준으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임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한국은행 외환조사팀
차장 이용주
759-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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