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매년 시외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전에 부패방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에 대하여 전면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그 동안에 국토해양부의 분권교부세 배분기준에 따라 유류사용량, 버스대수, 벽지노선운행거리 비율에 따라 회사별로 지원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큰 회사에 재정지원이 많이 되었던 것을 좀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취지에 맞게 회사의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버스파업으로 인한 사회단체 및 시민들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여러 의견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여 버스관련 보조금이 당해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운송원가 산정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운송원가 산정시 재정지원 되는 각종 보조금 차감을 의무화하며,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항목 등은 원가산정시 제외하도록 하였고 운송원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매년 도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운송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보조금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 항목별 산정결과 등을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의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에 벽지노선 구간을 제외하도록 명시하였고, 전라북도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적정 지원금 등을 심의하여 집행하도록 지원절차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원가자료 미제출시 보조금 지원중단이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버스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횟수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내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6월경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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