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색소 안전관리 강화된다
타르색소는 화장품에 색조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합성 착색제로 이전에도 사용가능한 타르색소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화장품의 특성 반영 및 사용부위와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배합 가능한 색소 및 그 배합한도를 설정하였다.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적색105호 등 11성분 지정 제외 ▲적색 227호 등 10성분 배합한도 설정 ▲화장품의 사용부위를 기존 점막에서 눈 주위, 입술, 씻어내는 제품 등으로 세분화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제정이 기준·규격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선진 외국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마련되었으며,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 보건 위해 방지 및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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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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