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 ‘비리신고 포상금’ 현재 최고 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10배 상향 조정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비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리신고 포상금을 현재 최고 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 동안 지급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외부인의 신고에 대해서도 내부자 신고와 같은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주변의 신고 없이 적발하기 어려운 조직내 구조적인 비리신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10배 올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처리내규를 지난 4월 20일 공포하였다.

지난 3월에는 공기업 최초로 팀장급이상 직원 109명(전체 직원의 15.42%)을 대상으로 ‘직원재산등록’ 제도를 실시하여 의무적 등록대상이 아닌 3급 팀장 29명을 포함한 109명 전원이 재산등록에 참여하였다. 특히 등록대상이 아닌 노조위원장은 3월 23일 ‘노사 청렴·상생경영 공동선언’을 하고 솔선하여 재산등록에 참여하는 등 노사가 SH공사 청렴도 향상에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비리취약현장을 상시 감찰하는 ‘청렴암행어사’가 지난 3월부터 활동에 들어가 세곡2지구 등 7개 공사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청렴암행어사제는 감사와 감찰 경험이 풍부한 감사원 퇴직 공무원 등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사람 2명을 위촉해 고객의 입장에서 공사현장, 보상 등 비리에 취약한 부분을 상시 감찰하는 것으로 내부 직원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민 업무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청탁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해 365일 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제로’의 3650(445-3650) 전화 ‘감사 핫 라인(Hot-Line)’을 개설했고, 앞으로는 비리신고뿐만 아니라 고객의 애로사항까지 들어주는 창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H공사 모든 임직원은 지난 2월 21일 ‘청렴은 내 몫, 청탁 없는 SH’라는 임직원 클린선언식 직후 한 명도 빠짐없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1개 이상의 청렴실천과제를 선정하는 등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청렴SH 구현’이라는 공통된 목표 달성에 앞장서고 있다.

유민근 사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렴강화대책은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에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며 “이러한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임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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