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완강기 등 검정기술기준 개정·고시

서울--(뉴스와이어)--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형 수신기의 3개 품목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 개정·고시되었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국내 소방검정시스템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FM·UL· ISO 및 인용 KS 등 국제규격과 기준을 반영하였고, 소방용품의 신제품 생산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및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실현하여 국내 소방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22일 “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형 수신기”의 3개품목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완강기의 충격강하시험 및 낙하시험은 조건을 부가하여 강하속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을 도입하였고, 가스누설경보기 및 간이형수신기의 재용성능 과전류 차단장치 부분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교체품목에서 제외하였으며, 예비전원에 사용되는 “축전지”는 현재 니켈카드륨 축전지에서 알칼리계 및 리튬 2차 출전지로 사용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비용절감 및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방수형 수신기 살수시험 방법은 UL기준 및 국제단위계(SI)를 반영하여 소방검정시스템의 국제화로 신제품 개발 및 수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용품이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품질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관리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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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2100-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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