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지난 10년 동안 임대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재판관은 3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4~5천여 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한다.

이 재판관은 탈세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은 “몰랐다”며 부인과 세무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이 재판관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얼마이며, 납부한 세금은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와의 소송을 벌이던 2003년 말에 세입자로부터 임대소득 축소신고를 이 재판관측이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고 하니 “몰랐다”는 말이 설득력을 잃는다.

최근 여러 공직자들이 ‘주변 사람의 부동산 관련 의혹’ 등 도덕성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비리 의혹만으로도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만큼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이 높아진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관이 부동산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 이전, 호주제,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등 우리 사회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대법원과 함께 최고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착을 통해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요소들이 헌법재판소 같은 법적 기구를 통해 조정되거나 결론을 맺고 있다. 이같이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그 권한에 맞는 도덕성은 물론이거니와 법질서 준수의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조세법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헌법재판관이 부동산 소득세를 탈루했다면 이는 이상경 재판관 개인의 자격문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세금이라고 하는 국민의 당연한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앞으로 국민들이심정적으로 복종을 하겠는가?

우리는 이상경 재판관이 ‘몰랐다’는 석연찮은 변명을 늘여놓거나 부인과 세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헌법재판관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2005. 5. 3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웹사이트: http://www.civilnet.net

연락처

02-734-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