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년에 출범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협정문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타결을 보는 한편, 상품, 서비스 및 투자의 3개 분야의 자유화 폭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협상에 앞서 EFTA측과 상호 교환한 상품 양허안과 서비스·투자분야 양허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양허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품분야 자유화와 관련, EFTA측은 공산품의 경우 우리 제품에 대해 협정발효후 현행 관세를 즉시 철폐할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다.우리측은 FTA의 체결취지에 맞도록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되, 민감성이 높은 일부 품목은 양허를 제외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금융, 통신, 건설 등 EFTA의 서비스시장의 자유화와 EFTA 회원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관련 협정문안과 개방 계획을 작성, EFTA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금년 1월에 EFTA측과 FTA 협상을 시작한 이래 금년 안에 실질적인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EFTA 양측은 협상에 앞서,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높은 자유화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협상에 앞서 양측 정부간에 진행된 공동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EFTA가 선진국들의 연합으로 대표적인 강소국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와는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일 뿐만 아니라 산업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분야도 없다는 점에서 FTA가 체결되면 양측의 GDP 및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42명이, EFTA측에서는 스위스 경제부 Christian Etter EFTA국장을 수석대표로 EFTA사무국 및 4개 회원국 등에서 4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첨부 1 > 한·EFTA FTA 논의 경위 및 공동연구결과 요지
1. 논의 경위
o 2004.5월 OECD 각료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자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는데 합의
* Korea·EFTA FTA Joint Study Group 구성
- 목적 : 한·EFTA FTA 타당성 검토 및 범위 등을 논의
- 구성 : 정부, 산업계, 학계 대표 및 EFTA 사무국
o 2004.8.11~13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연구 제1차회의 개최
- 양자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분야별 자유화 가능성 등 검토
o 2004.10.13~15간 서울에서 공동연구 제2차회의 개최
- 1년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5년초 협상을 개시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동연구보고서 확정
o 2004.12.1 한·EFTA 통상장관회의에서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
o 2005.1.18~21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차협상 개최
o 2005.4.4~8간 서울에서 제2차협상 개최
< 지금까지의 협상 주요 결과 > o 상품무역, 원산지 및 통관절차, 서비스, 지적재산권/정부조달 등에 대한 통합문안 작성 마무리중
o 2차 협상시 3월말 사전 교환한 상품 양허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상호 추가적인 양허관심 품목 확인
- 분야별 일부 민감품목만을 제외하고 양허한다는 원칙하에 비교적 높은 자유화 수준의 상품양허안을 마련
- EFTA측은 비농산물(공산물, 수산물)에 대해 전품목을 즉시 철폐
o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상품 외 분야에 대해서는 WTO 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합의
2. 공동연구결과 요지
□ 한·EFTA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o 공산품 및 농업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전철폐 가정시 한·EFTA FTA는 양측간 교역규모를 단기적으로 13.8억불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
- 한국의 GDP는 0.02(단기)~0.05%(장기) 증가할 것으로 전망
o 정량화하기 어려운 서비스 및 투자와 무역원활화를 통한 이익을 감안하면 경제적 이익은 양측 모두에게 훨씬 클 것으로 예측
o 양측간 산업구조가 보완적이어서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포괄적인 FTA를 통해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
□ 분야별 기본 협상방향
o 공산품은 FTA 협상발효 즉시 관세철폐(일부 민감품목 예외)를 원칙으로 하되, 한국의 경우 품목별 민감성과 관세율차를 고려하여 결정
o 농산물 및 수산물은 상호 민감성을 감안한 협상 권고
o 서비스·투자 분야는 광범위한 FTA 협상추진으로 상호이익 증대
□ 권고 및 결론
o 전문가 그룹은 한·EFTA FTA가 양측에 win-win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증대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o 협상의 원칙 : 포괄성, 실질적인 자유화 추진, 상호이익의 증진
o 한국과 EFTA 양측이 2005년말까지 협정체결을 목표로 2005년초 협상을 개시할 것을 권고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