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상 무료법률상담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27일 강남시프트아카데미(강남구 일원1동)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SH공사 사내 변호사로 구성된 ‘시프트 법률봉사단’은 입주민 편의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대상자는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이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애인, 새터민, 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입주민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남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11월말까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강서, 관악, 노원, 동대문, 마포, 성북, 양천 등 8개 지역에서 1회씩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해당권역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수합해 상담대상자를 선정한 뒤 법률상담내용을 검토해 실시하게 된다.

SH공사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그동안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권익을 보호 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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