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2005. 5. 31(화 )부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이 현행 1년에서 6월로 단축된다.
※ 법률 개정 前에는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으로 출국 후 1년(재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해야만 재입국(취업)이 가능하였음

또한, 재취업제한기간에 특례를 두어 3년 근무 후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는 자는 6월의 기간을 더 단축 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재입국(취업)이 가능해짐으로써 숙련인력 계속 고용의 길이 열린다.
※ 단축되는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인 바 1월 이상으로 할 예정

재취업제한기간 특례규정으로 재고용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한국어능력시험(’05.8월 이후 실시 예정)과 외국인취업교육이 면제된다.

개정 前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취업에 따른 정주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1년의 재취업제한기간을 두고 있었는데 동 취업제한기간을 장기간으로 인식한 근로자들이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진출국을 기피하고 불법체류자로 남는 문제가 있었으며
※ ’05년 8월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하는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약 10만명, ’03. 9월~11월 합법화 조치 시행)의 88%가 불법체류자로 전락

또한, 숙련 인력의 안정적·장기간 고용을 원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운용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아 고용허가제 활용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금번 재취업제한기간 단축 및 특례기간 신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숙련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고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인 귀국과 재입국 유도, 효과적인 고용관리로 사업장 이탈 및 불법체류 감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된다.
※ 실제로 자진출국 시 재취업제한기간을 단축(1년 → 6월)하고 재취업기회를 부여한다는 정부의 정책(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유도 방안, 3.16) 발표 이후 이들의 자진출국율이 41.2%로 증가하고 있음

’05.5.23 현재 출국대상자 51천명중 21천명이 자진출국함. (불법체류자 10천명 자진출국 별도)

한편 고용허가제 각종 실적이 지난 3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고용허가제 이용 편의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 추진 현황>
·10인 이하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확대(2명→5명) <’05.3.2>
·내국인구인노력 의무기간 단축(1월→7일~3일) <’05.3.12>
·국내 최초 도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3월)제도 활용 <’05.4.1>
·1사업장 1제도 원칙 폐지 추진 <6월중 시행예정>
·재취업제한기간 단축(1년→6월) 및 특례규정 신설 <’05. 5.31일 공포>

6월 중에 『1사 1제도 원칙』폐지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이 넓어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을 함께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재취업제한기간 단축 등으로 숙련인력 재고용이 용이하게 될 경우 고용허가제 수요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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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과 이도영 서기관 2110-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