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이행율 전년 대비 5.7%p 상승
2010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이행대상사업장* 576개소 중 의무이행 사업장은 340개소(59.0%)로 전년 의무이행율(53.3%)* 대비 5.7%p 증가하였다.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
** 의무이행 방법: 직장보육시설 설치, 보육수당 지급, 위탁 보육
*** ‘09년 의무이행 대상사업장 525개소 중 280개소(53.3%) 의무이행
의무이행 사업장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수는 179개소로 전년(156개소) 대비 23개소가 증가하였으며,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이행 대상 사업장이 아닌 중소기업도 135개소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전년(123개소) 대비 12개소가 증가
보육수당 지급은 126개소로 전년(94개소) 대비 32개소가 증가, 위탁보육은 35개소로 전년(31개소) 대비 4개소가 증가하였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의무미이행율이 41%에 달하고 있으며, 미이행 사유는 보육수요 부족 44.9%, 재정부담 19.5%, 부지확보 곤란 15.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운영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10년부터는 사업주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설치 지원을 확대*했고 보육교사 등 인건비(1인당 월 80만원) 지원도 확대**하였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무상지원 확대 1억원(공동 설치 시 2억원) → 2억원(공동 설치 시 5억원), 융자지원 확대 5억원 → 7억원 등
** 취사부 지원 시설 확대: 40인 이상 시설 → 전 시설
※ ‘10년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장 수는 31개소(66억원)로 전년 14개소(24억원) 대비 17개소(42억원) 증가
올해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였다.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규모별로 월 120∼480만원 지원
* 운영비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대기업·중소기업 공동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신규 건립 시에도 기존 융자 지원에서 무상지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서울,부산)를 운영하여,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조사 → 보육시설 설계 → 설치 후 운영지원’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 <보육 수요가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육 수당 지급 및 위탁보육을 실시하도록 지도
- <재정부담>으로 미이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
-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육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와의 공조를 통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요건을 완화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전하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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