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경영정상화 집행 약속 지켜라’ 제하 기사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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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5-05-30 11:58
서울--(뉴스와이어)--서울경제 5월 30일자 8면「“예보, 경영정상화 집행 약속 지켜라” 저축銀 집단행동 움직임」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사는 1999년~2001년 사이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저축은행에 대해 청산시 손실금에 따라 대출금액(혹은 대출금상당액)을 정하고 인수저축은행은 그 대출금으로 예보채를 인수하여 예보채 이자를 수령하거나, 대출금상당액의 예보채 이자를 수령하는 내용으로 자금지원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금융업을 영위하는 인수저축은행들로서는 금리변동의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자금지원을 받은 저축은행 중 9개 저축은행은 금리하락을 이유로 이미 2002년 7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2004년 6월 25일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패소한 바 있음.

손실금의 90%는 자금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도입하기 위해 도입된 계산방식에 불과하며, 약정서 등의 명시적인 내용에 따르면 예보가 저축은행에 대하여 손실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위 판결에 대해 저축은행들은 2004년 7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임.

한마음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일(2004년 9월 17일) 현재 금융감독원 평가기준에 의한 동 저축은행의 순자산부족액은 2,566억원인데 저축은행이 주장하는 과소지원액은 285억원으로 지원금액 감소를 영업정지의 주요원인으로 보기 어려움.

한편, 위 소송에서 만약 공사가 전부 패소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솔로몬저축은행에 지급할 금액은 195억이며, 원고인 저축은행 모두에 대해 지급할 금액은 1,141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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