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고 50% 인상
경유차의 매연발생량은 노후차가 신차에 비해 5.8배 많다.
지난 ′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등 저공해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특정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조기폐차를 적극 권장 추진할 예정이다.
조기폐차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매연저감장치 또는 엔진개조에 비해 대기질 개선효과가 크다.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상한액을 최고 50%까지 인상했다.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대신 조기폐차를 할 경우 고철비 이외에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상한액 : 소형(150만원), 중형(400만원), 대형(700만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이다.
폐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소유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경기·인천 각 지자체간의 지원금액 산정을 일원화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업무는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위탁 대행하고 있다.
조기폐차에 대하여 궁금하실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 7121)로 문의하면 성심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아미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낡은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한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특정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는 조기폐차하여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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