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총40개반 172명(공무원 42명,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30명)으로 편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이 단속 첫째날에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두부류 제조업소”에서 제조시설의 위생상태, 부적절한 원료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부적합한 지하수 사용 등에 대하여 점검 하였다. 단속 둘째날에는 “주요 등산로 입구, 놀이동산, 공원, 한강둔치 등 유원지 주변 소규모판매점”에서는 무신고 소분판매 여부, 유통기한 변조 및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적정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하였다.
점검결과 두부류 제조업소107개소, 유원지 29개지역 주변 소규모판매점 108개소 총 215개소를 점검하여 두부류 제조업소에서 22개소, 소규모판매점에서 5개소 총 27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12.5%의 위반율을 보였다.
주요 위반유형으로 시설기준 위반 6건, 원료 부적정 보관2건, 부적합한 원료 사용 1건,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건강진단 위반 2건, 시설물 무단철거 3건, 생산일지 미작성5건, 유통기간 경과제품 진열판매 4건으로 적발 되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27건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영업소폐쇄 3건, 영업정지 5건, 품목제조정지 3건, 과태료 6건, 시설개수명령 6건, 시정명령 4건 등 행정조치토록 하였고, 주요 위반사례는 아래와 같다.
□ 주요 위반사례
○ 부적합한 원료 사용
- 강동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소에서는 “두부”를 제조·가공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제조업소로서 두부 제조시 원료 전처리 과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천일염을 간수와 함께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로 행정조치함 (품목정지 1월)
○ 생산일지 미작성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양천구에 소재하는 ○○식품에서는 순두부를 1일 2㎏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소이며, 순두부 제품에 대하여 검사항목 전항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동 제품에 대한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로 행정조치 함(영업정지 15일)
○ 유통기간 경과제품 진열판매
- 서초구에 양재동에 소재하는 ○○판매점은 과자류, 사탕류, 떡류, 빵류, 조미건포류 등 다양한 식품을 판매하는 소규모판매점으로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조미건포류와 떡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로 행정조치함(과태료20만원)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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