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홍 관세당국간 불법외환거래 국제공조수사 세미나 개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조세피난처로의 자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단속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4월27일 홍콩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Ms. Louise Ho와 수사요원 2명을 초청하여 양 관세당국간 불법외환거래 국제공조수사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홍콩 관세청 외환조사과(Financial Investigation Group)는 정보조사국(Intelligence & Investigation) 소속으로 마약·범죄 관련 자금의 추적 및 몰수, 자금세탁 관련 조사, 외국정부기관과의 국제수사 공조 등 업무 수행

자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법인세·소득세 등의 탈루 목적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거나 세탁할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어 관세청은 정부의 외환자유화 기조를 악용하여 불법자금의 주요 이동통로로 이용될 여지가 큰 무역거래를 가장한 용역·자본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홍콩에 설립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국내자산의 해외유출과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자금세탁에 대한 정보가 지속 입수됨에 따라 홍콩 관세청을 초청하여 불법외환거래 정보 교환 및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홍콩 관세청 조사요원들은 우리청이 관심을 갖고 있는 ①아시아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홍콩 역외금융센터의 작동 메커니즘, ②페이퍼 컴퍼니 설립 및 운영 절차, ③정보원(informant)* 포섭·관리 기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 무역·외환거래가 완전히 자유화된 홍콩은 불법부정 무역 및 외환거래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한 방편으로 정보부서(Intelligence Bureau)를 별도로 운영할 정도로 정첩보 관리분야가 상당히 발달

우리 관세청 조사요원들은 홍콩 관세청에 비해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①외환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노하우, ②금융정보분석원(KoFIU)·한국은행·금감원과의 공조관계, ③현금 휴대반출입 관리체계* 등을 설명하였음

* 우리나라 입출국시 미화 10,000불을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홍콩 입출국시에는 현금 휴대반출 신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홍콩 관세청은 현금 휴대반출입 관리체계 도입을 검토중에 있음

또한, 양 관세당국 조사요원은 양 국이 관련된 불법외환거래 사례(case)에 대해 공동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조수사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한편, 홍콩 관세청 측은 이번 한국 방문기간(4.26~29일) 동안 금융정보분석원* 및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자금세탁추적팀도 차례로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감독체계에 대해 벤치마킹할 예정임

* 관세청·국세청·경찰 등 여러 기관의 수사요원으로 구성되어 자체 분석기능을 보유한 우리 금융정보분석원과 달리 홍콩 FIU는 경찰·관세청 정보요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수집·배분을 주 기능으로 함

한국·홍콩 관세당국은 금번 불법외환거래 공조수사 세미나 성과를 바탕으로 외화조사 실무자급 공조수사 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마약·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를 위한 양 관세당국간 조사국장간 고위급 회의도 추진할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외환조사과
박진희 사무관
042-481-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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