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4.26(화)~27(수) 외교부에서 개최된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협정 체결회담에서 양측은 협정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우리측은 김경수 국제경제국장, 파푸아뉴기니측은 Kuma AUA, OBE 주한파푸아뉴기니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가하였다.

※ 항공협정(Air Services Agreement)
- 국가간 항공노선의 개설 및 운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방당사국의 항공사가 타방 당사국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공운수권의 범위, 운수권 행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협정은 우리나라로서는 91번째 항공협정이며, 남태평양 지역 도서국가와의 인적 물적교류 확대를 위한 항공서비스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된다. 남태평양 도서국가 중에는 피지(Fiji)와 항공협정이 체결되어 현재 인천-피지간 주3회 취항중이다.

한.파푸아뉴기니간 항공협정이 양국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양국간 교역, 투자, 관광 교류 확대와 아울러 인천공항 허브화 등 국내 항공분야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파푸아뉴기니 교류현황
ㅇ 교역(‘10년) : (수출)8,285만불(화공품, 자동차, 철강 등)
(수입)2억불(동광, 나프타, 원목 등)
ㅇ 대파푸아뉴기니 투자(‘10년말 누계) :1.4억불
ㅇ 방문현황(‘10년) : (PNG 국민 입국자수)199명,
(우리국민 PNG 방문자수)219명
ㅇ 우리 교민현황(‘09.6월) :199명

※ 인천공항 허브화 현황(2010년 기준)
ㅇ 세계공항서비스평가 : 1위(6년연속)
ㅇ 세계국제화물운송순위 : 2위
ㅇ 취항도시수 : 176개도시
ㅇ 취항항공사수 : 70개사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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