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2011년도 개별주택 215,906호의 가격을 4월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서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16개 구·군에서 산정한 것으로, 구(군)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의80% 수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였다.

<주택가격 공시절차>

① 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부)→② 개별주택가격 산정(시·군·구)→③열람 및 의견청취 →④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⑤ 가격결정·공시→(6) 이의신청→(7) 이의신청 처리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은 개별적으로 주택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통지문이나, 시 및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hpas.busan.go.kr)에서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5월부터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개별주택가격의 60%)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3분야에 활용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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