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청목향과 마두령은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하고 동 한약재 및 그 한약제제는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으로 추가 지정하여 허가를 제한할 것이며, 동 한약재 및 그 한약제제 공급자(제조업소, 수입자, 도매상)는 ‘05. 6. 1부터 제조·수입·출하를 중지하고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05. 7. 31까지 수거·폐기해야하며, 취급자(한의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는 ‘05. 6. 1부터 처방 등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수거 및 반품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청목향은 장염, 변비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사용량이 미미(최근 4년간 생산·수입실적 없음)하고, 한약제제로는 허가된바 없으며, 마두령은 해수(기침)·천식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04년도 생산실적(한약재 2품목 20만원, 한약제제 1품목 597만원)으로 파악되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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