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이행명문가"를 찾는다.

병무청(청장 尹圭赫)은 30일,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우대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6월 1일부터 금년도 "병역이행 명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병역이행 명문가 찾기 사업은 병무청이 지난 해 처음으로 시작하여 240여 가문으로 부터 신청받아 40가문을 발굴한 바 있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최고의 명문가'20가문에 대해서는 성대한 시상식을 갖고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정부포상을 수여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매년 실시 할 계획이다.

'병역이행 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 및 부와 백 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와 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 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즉 조부와 그 직계비속 남자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이다.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쳤어야' 하므로 복무 중 질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거나,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보충역의 장교 등이 있는 경우 선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의 장교, 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하여 정해진 복무기간을 성실하게 다 마친 경우에만 '병역이행 명문가' 신청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였으나, 직권으로 전투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에 편입되어 소정의 복무기간을 다 마친 전환복무자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등본 또는 제적등본(각1통), 병적확인에 필요한 관련 증명서이다.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명문가 안내'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신청한 가문 중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것으로 병역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 명문가'로 선정한다. 현역복무 여부는 병무청의 병적기록으로 확인하며,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군에 병역사항을 조회하여 처리하게 된다.

최고의 병역이행명문가 결정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표창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여 오는 8월 1일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하게 된다.

'병역이행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병역이행 명문가 인증서'와 부상을 수여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 명문가 전당'에 가문의 내력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명예를 높이게 된다.

특히 병역이행 명문가중 "최고의 명문가 20가문"을 아래와 같이 결정 9월중 가문대표를 동반가족과 함께 초청, 표창하게 된다.

이와 함께 명문가 가족대표에 대하여는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과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병무행정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병역이행 명문가' 신청 문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참조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전화 1588-9090), 각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병무청 정책홍보담당관실(전화 042-481-27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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