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지나는 백두대간 종주 가능할까?”

서울--(뉴스와이어)--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백두대간 종주에 대한 찬반 갈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마루금은 총 688㎞로서 이 중 국립공원 구간은 251㎞이며 설악산, 오대산, 속리산, 월악산이 해당된다. 국립공원 노선 중 171㎞는 탐방이 가능하지만 80km는 고산지대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백두대간 종주가 유행하면서 산악회를 중심으로 출입금지 지역을 몰래 출입하거나 금지 정책에 항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악단체와 지자체가 자유로운 산악활동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출입허가를 요구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이에 공단은 경실련 산하 갈등해소센터에 이해관계자간 갈등분석을 의뢰했고 6월초까지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최근 3년간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보호지역 출입통제구간에서 3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특별단속팀을 투입하여 출입금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단 김태경 환경관리부장은 “백두대간 종주와 관련해 위반과 단속이 반복될수록 상호간에 갈등만 쌓이게 되고, 백두대간 보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번 갈등분석은 보호지역의 이용과 보존에 대한 갈등해소를 전문적으로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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