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법령 위반율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도·점검업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서 최근 5년간 배출업소 점검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연평균 1,102개소의 점검을 실시하여 4.5%인 50개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역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28%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1% ▲무허가·미신고가 7.5%로 나타났으며, ▲오염도 자가측정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환경기술인 미선임 등의 비교적 경미하고 간단한 행정절차 미이행이 절반을 상회한 53.5%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사업주의 의식해이와 환경관계법령 완화로 사업장내 전문 환경기술인의 부재 등에 따른 전반적 관리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에 따른 의식교육과 홍보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자체체크리스(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환경기술인이 직접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며, 정기 점검시 도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점검예고제를 시행하여 사전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배출업소 사업주 및 환경기술인에 대하여 법령해석 및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반복위반업소 및 영세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도를 병행함으로써 환경법규 준수 및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주지시킬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용을 실시하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도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배출업소에서도 위반율 감소를 위해 사업장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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