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대상 자체교육 실시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처내 공무원의 법제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2011년 법제처 직원 대상 제1차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처는 법령안 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등 정부의 입법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법제전문부처’로서, 그동안 도제식으로 법제지식을 전수해왔던 것에서 탈피해 금년부터는 체계화된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법제처의 주요 업무인 ‘법령심사과정’과 ‘법령해석과정’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실시하며, 상반기 법령심사과정은 4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19:00 ∼ 21:00)마다 진행된다.

신규직원과 법제업무 담당자를 주요 교육대상으로 하고, 처내 법제전문가인 심의관·법제관이 직접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업무의 실무경험이 부족한 신규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법제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법제전문부처으로서 법제처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처내 교육 외에도, 전체 공무원의 법제업무 이해와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법제교육과정을 2011년에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법제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 언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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